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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환학생(Exchange Program, Study Abroad Program) 파견제도를 통한 학점 취득]
- 외국대학 교환학생 제도를 통한 학점인정은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그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원자격
- 가. 본교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편입생 포함)
- 1)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자의 경우 파견학기 복학 예정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2) 파견대학 확정 이후에 교환학생 파견 학기 휴학 불가
- 3) 교환학생으로 파견 가능한 마지막 학기는 4학년 1학기임
- 4)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 이내 교환학생 파견 가능
- 나. 지원 당시 전체 학년 평균평점(GPA)이 4.3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인 자
- 1) 어학성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언어권별 상이, 매 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문 참조)
-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파견기간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단, 수업연한초과자는 지원불가)
신청 및 선발절차
수학기간 및 재정사항
취득학점의 인정
단기 외국대학 연수를 통한 학점 취득
-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학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 절차는 「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수종류
- 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학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 절차는 「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단위 주관 연수 : 단과대학 또는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
연수자격
- 가. 파견 학기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본교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편입생 포함)
- 다. 직전학기 평균평점(GPA)이 4.3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인 자
-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 파견기간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연수생 선발절차 및 비용
- 가. 연수담당부서에서 연수대상 외국대학 또는 기관, 연수일정, 인정학점, 선발기준 등을 공고함
- 나. 연수참가 희망학생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연수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다.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전공 및 학업성적·외국어능력 등을 심사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
- 라.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참여 학생이 부담함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가. 국제처장 또는 단과대학 및 부서의 장은 제출된 수료증명서 등을 근거로 학점인정을 교무처장에게 의뢰한다.
- 나. 교무처장은 의뢰한 학점인정을 심의하여 연수학점으로 승인한다.
- 다. 수료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연수학점의 한 단위는 3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 마. 성적은 P(Pass)와 N(Non-Pass)로 평가한다.
학점인정학기 및 방법
- 가. 학점인정학기는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며, 별도의 연수학점으로 한다.
- 나. 인정과목명은 전공연수는 ‘전공연수(전공명)’, 국제화연수는 ‘국제화연수’로 한다.
- 다. 국제화연수의 경우,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