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컨텐츠 전체 4 건 Q. 졸업조건을 다 채웠는데 한 학기 더 다니고 싶어요.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나요? A. 졸업조건을 모두 채웠을 경우 수업연한 내 최대 2년(4개 학기)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매학기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미신청 시 졸업 처리됩니다. 수료생에 준하여 학교 시설 이용 가능하지만 수강신청 불가하며 등록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졸업유예자인데 3학점만 들어도 졸업이 되지만 6학점을 수강하고 싶어요. A. 졸업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강가능학점 및 등록금액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수강학점 (0학점~3학점)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수강학점 (4학점~6학점)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수강학점 (7학점~9학점)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수강학점 (10학점 이상)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Q. 사회봉사나 취업강좌처럼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강좌를 신청해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졸업이 유예된 학생(수업연한 초과자)은 수강허용 학점 이외로 취득이 가능한 학점에 대해서도 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정규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계절학기 때 학점을 채워서 졸업이 가능하나요? A.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8학기 모두 등록한 상태여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조기졸업 제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학적상태가 ‘재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 충족시에도 반드시 다음학기에 복학하여 등록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졸업유예(수업연한 초과자) 상태의 휴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