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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복학이란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복학신청
- 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휴학기간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기간에 복학을 신청해야 함
- 나. 교무처장은 학기개시일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말일로 함)까지 복학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복학을 불허함
- 다. 군필복학자는 복학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 라. 군필복학예정자 중 전역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말일로 함) 이후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일 수 3분의 2 이상(실제 출석 2분의 1 이상) 수업 참여가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학 신청 기간 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을 수 있음(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문의)
-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2. 소속 부대장(기관장) 확인서
- 3. 휴가증 사본
- 4. 학생 서약서
복학절차
- 가. 포털(Info21): [학적] → [변동] → [휴·복학 신청] →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 확인 후 체크 → [저장] → 등록기간 내 등록
- 나. 최종 승인 확인 :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단과대학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해야 함
- ※ 복학 기간 및 절차는 매 학기 중 별도로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