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컨텐츠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기본조건
-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는 2008학년도 이후 신입 또는 편입학 학생부터 적용
-
기본이수요건은 영어강좌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를 의미함
-
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졸업유예가 됨
예외 조건
- 편입생은 전공과목 영어강좌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주관부서(서울)
-
학사지원팀 : 02-961-0053~4)
-
단과대학행정실 02-961- 단과대학번호
-
문과대학 0221~2 /법과대학 0611~3 /정경대학 0512 /경영대학 0512~4 /호텔관광대학 0802~3 / 이과대학 0887~8
-
생활과학대학 0551 /의과대학 0301,0274 /한의과대학 0321 /치과대학 0341~2 /약학대학 0356, 0897 / 간호과학대학 0305
-
음악대학 0571~3 /미술대학 0631 /무용학부 0539, 0541 /자율전공학부 0945 /후마니타스칼리지 0642, 9311, 9340
※ 주관부서(국제)
-
학사지원팀 : 031-201-3038~41
-
단과대학행정실 031-201- 단과대학번호
-
공과 2401 /전자,소융 2501~2 /응용 3801 /생명 3601 /국제 2301 /외대 2201 /예디 2672 /체육 2701 /동서 3808 /후마 3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