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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 제적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경고(연속 3회), 징계제적, 재학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함
제적의 종류
- 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성적경고(연속3회)제적, 징계제적, 유급제적, 재학연한 경과 제적
제적 처리되는 사안
- 가. 자퇴
- 질병, 기타 사유로 학교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속대학 학부(과)장과 학장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총장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음
- 1. 휴학기간 종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성적경고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 5. 유급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 6. 징계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 7.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
- 8. 본인 사망
제적기준일
- 가. 미등록, 미복학 제적의 기준일: 제적사유 발생 학기의 개시일
- (단, 분할납부 신청한 자가 분할납부 등록금을 1회차 이상 납입 후 미납하는 경우 최종 납부회차의 종료일까지로 제적 처리를 유예할 수 있음)
- 나. 성적경고 및 유급에 의한 제적의 기준일: 제적사유 발생 해당학기의 종료일
- 다. 자퇴에 의한 제적의 기준일: 자퇴신청일
- 라. 재학연한 경과에 의한 제적의 기준일: 제적사유 발생 해당학기의 종료일
- 마. 사망에 의한 제적의 기준일: 신청일
제적자의 재입학
- 제적자는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재입학 할 수 있음 단, 재학연한이 경과되어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포털(Info21): [학적] - [변동] - [자퇴신청] - 학과장님 상담 - 자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