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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재수강제도란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재수강한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임.
철회절차
- 가. C+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 2013학년도 2학기 이전 취득한 교과목은 취득성적 상관없이 재수강 가능
- ◦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은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나. 재수강 시 취득가능 상한 성적은 A0(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의 재수강 취득 가능 상한 성적은 A+)
- 다.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로만 재수강 가능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 계절학기는 강좌 수 제한 없음
재수강 가능 과목
- 가. 2018이전 입학생 : 국문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 나. 2019이후 입학생 :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 ※ 단,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수번호가 상이하나 동일 강좌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및 재수강 관련 공지를 반드시 참조 바람
재수강 방법
- 전학년 수강신청 기간 및 확인‧정정기간에 재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
처리기준
- 가. 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 인정
- 나.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 적용
성적기재방법
- 가. 성적증명서에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됨
- 나. 성적표기방법 변경
-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기 취득한 성적과 과목명이 삭제됨
-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R로 표기되며, 과목명은 삭제되지 않음
- 다.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유의사항
- 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국문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도 가능)만 재수강 신청 가능정
- 나. 경희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하여 국내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의 재수강은 동일 교류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만 가능
- 다. 정규학기 수강 강좌는 당해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 예) 2026학년도 1학기 수강강좌는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 라. 재수강 처리 후 동일한 학수번호가 중복해서 성적에 남는 경우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R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