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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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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현장실습은 정규학기 중 시행하는 장기현장실습과 방학 중 시행하는 단기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지원자격

  • 가. 현장실습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
  •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계절수업)의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는 휴학생도 신청을 허용
  • -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전공 소속 학과(부)의 심의 및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통해 2학년 이상 학생의 지원을 허용. 단, 지원 당시에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전공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허용
  •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당해 학기 방학 중 단기현장실습은 참여할 수 없다.
  • 다. 졸업유예자는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 라. 현장실습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다만, 방학 중 단기현장실습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등)은 참여를 제한한다.
  • 바.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참여를 제한한다.

학점인정 기준

  • 가.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1개월(실습일 수 20일) 이상 실습을 하여야 한다.
  • 나.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 1) 단기현장실습은 1건의 실습으로 3~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9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 2) 장기현장실습은 졸업시까지 1회에 한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3)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 시까지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 다.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학기에 실시되는 단기현장실습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면제한다.
  • 라. 동일 학기 또는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마. 현장실습 기간 중 신청 당시 예상 인정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사회봉사, 온라인 개설 강좌(비실시간 비대면수업)에 한하여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바. 현장실습 신청 당시 지원 자격이 충족되었으나, 학기별 성적이 최종 확정된 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현장실습을 취소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학하거나, “5. 중도해지자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추후 현장실습 참여는 불가능하다.
  • 아. 학생의 과실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은 N으로 처리한다. 이때,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자. 현장실습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전공 소속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이 전공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6. 장기현장실습 전공별 전공학점 인정표”에 의거 전공선택으로 인정한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되 인정 전공 및 이수 구분을 분할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대학 및 이과대학 화학과에서는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차.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으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 카.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과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은 상호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

과목명 실습일수 학점
단기현장실습 20일 이상  3학점
40일 이상  6학점
장기현장실습 40일 이상  3학점
56일 이상  6학점
72일 이상  12학점

중도해자지 학점인정 기준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 3학점
40일 이상 6학점
56일 이상 9학점
72일 이상 12학점

장기현장실습 전공별 전공학점 인정표

장기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표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대학/학부명 전공인정최대학점
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국제대학 6학점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2학점

※ 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과대학은 장기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음

※ 융합전공은 융합전공 지도교수의 심의에 따라 전공인정 최대학점을 결정하며, 참여학과가 모두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융합전공의 경우는 장기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음

장기현장실습 전공별 전공학점 인정표


※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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