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컨텐츠
시행목적
-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는 본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단과대학별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학별 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이 다양한 각 단과대학의 특수성과 사회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우수한 졸업생 배출을 목적으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기본운영원칙
- 가. 졸업능력인증제도는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나. 각 단과대학은 졸업능력 인증 조건을 지정하고 신청 기일 내에 소속단과대학에 졸업능력인증요건 성적표 제출 또는 이수요건을 완료한 경우에 졸업능력을 인증한다.
- 다.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는 각 단과대학별로 지정 후 전공별 교육과정 내규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라. 졸업능력인증제도에 의한 졸업사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실시한다.
- ※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이수방법은 각 대학/전공별 교육과정 운영내규를 참조
- 마. 다전공자는 소속 전공(1전공)의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이수하면 된다. 전과 등에 의해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속의 졸업능력 인증제도를 이수해야 한다.
신청기간 및 절차
- 가. 신청기간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말~12월 초 중(2025학년도 학사일정 참조)
- 나. 대상 : 졸업인증 대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
- 다. 신청절차
-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구비)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접수 → 접수증 수령
- ※ 경희대학교 포털을 통한 학생 직접신청방식 적용시 별도 안내(공지) 예정
졸업능력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 가. 졸업능력인증제에 관한 모든 운영내규는 각 단과대학에서 교육과정 내규에 포함하여 자체 관리한다.
- 나. 단과대학에서는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인증제도 통과 여부의 사정을 담당한다.
문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