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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점 철회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철회 신청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음.
철회절차
- 가. 수강신청학점 철회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기간 및 절차는 매 학기 중 별도로 안내함
- 나. 신청기간에 경희대학교 포털(Info21)접속 → [수업/성적] → [수강신청학점철회] 클릭
- 다. 신청기간내에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해당 과목은 회생함
철회 제한
- 가. 학기당 최소수강학점 9학점(단, 의‧약학계열 18학점)미만으로는 철회 불가(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및 초과학기는 예외)
- 나. 수강신청학점 철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강좌개설 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유의사항
- 가. 수강철회한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나.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9학점(의・약학계열 18학점, 졸업학기에는 제한 없음) 이상이 되어야 함
- 다. 수강철회한 경우 초과 성적우수자 학점 추가 부여 및 학점세이브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라. 수강신청학점 철회는 선착순으로 처리되므로 수강인원 미달 시 철회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마. 계절수업은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할 수 없음
- 바. 경희사이버대학 강좌는 수강철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