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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의 인정
- 가. 학칙 제46조에 근거하여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등급으로 평가함.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아래와 같음.
| 등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D+ | D0 | D- | F |
|---|---|---|---|---|---|---|---|---|---|---|---|---|---|
| 평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1.3 | 1.0 | 0.7 | 0.0 |
| 13단계 평가등급 | |||||||||||||
- 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을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 다. D-등급 이상과 P등급을 급제로 하여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며,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하여 학점이수를 인정하지 않음
- 라. 기 취득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며, 졸업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점이 취소되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취소됨
정기시험과 추가시험 안내
- 가. 정기시험 : 중간시험(개강 후 8주), 기말시험(매 학기말)
- 나. 추가시험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소속 대학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시험
- 가. 각 교과목 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나. 시험방법은 필기로 하며,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 부여
- 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실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 나. 실제 출석 및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F(또는 N)
등급을 부여함 (체육특기자(교직과정 이수자 제외)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및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참조) - 다. 학생이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출석인정 받은 경우의 최대 출석인정 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함. -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 기재일자)
-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 4. 학교현장실습(교직)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
-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최대 4주)
- 7.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 8.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해당기간)
- 9. 본인의 결혼(7일)
- 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 11.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성적무효
- 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함
-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결시한 경우
- 2)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대리시험에 적발된 경우
- 나. 출석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F학점 처리함
-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폐기함
- 1) 편입학자의 동일교과목 이중 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 2)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3)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취득한 일체의 성적
평점평균 산출방법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출하며 그 이하는 절사함
성적열람 및 공시
- 가. 성적열람기간:기말강의평가실시자는 성적열람기간에 포털(Info21)을 통해 당해학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음
- 나. 성적공시(정정)기간:성적열람기간 이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공시함.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중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성적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공시기간 종료 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며, 성적 공시 기간 이후에는 일체의 성적 정정을
불허함
성적경고
- 가. 성적경고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당해학기 평균평점이 1.60 미만인 자(계절수업 성적은 미포함)에게 부과함
다만, 의・약학계열은 별도의 학과 내규를 적용함 - 나. 성적경고기준일: 해당학기 말일
- 다. 조치사항
- 가)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경고통지문 발송함
- 나)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함. 다만, 졸업대상자 중 해당 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적 처리하지 않음. - 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성적경고 제적에 필요한 연속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음
유급
- 의・약학계열의 각 대학이 정한 소정의 학년진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