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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정정
- 가. 학적사항 정정에는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 학적부상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
- 나. 사진 변경의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등록해야만 함
정정절차
- 포털(Info21) → 학적 → 학적사항정정신청 → 신청
정정 구비서류
- 가. 한글성명 변경 : 주민등록초본 사본
- 나. 영문성명 변경 : 여권 사본
-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분증 사본
- 라. 외국인 등록번호 및 외국인 이름변경 : 여권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마. 국적변경 : 타국 → 한국으로 국적 변경 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한국 → 타국으로 국적 변경 시 : 국적상실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