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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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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에서처럼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 운영한다.

수강신청기간

  • ㅇ 하계-6월 중순
  • ㅇ 동계-12월 중순

성적평가 및 처리방법

  • ㅇ 정규 학기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처리하되 졸업학점과 전 학년 총 평균평점에만 산정된다.
  • ㅇ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경고와 장학생 선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절학기의 운영

  • ㅇ 계절학기 운영의 세부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기타 유의사항

  • ㅇ 졸업 전 통산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 계절학기 수강 허용
  •      (편입생은 졸업 전 통산 4회(5년제는 5회, 6년제는 6회)까지 허용)
  • ㅇ 학기당 6학점 이내(학점교류 포함) 취득 가능
  • ㅇ 정규 학기 수강과목은 당해 학기 계절학기에 학점 재수강 불가
  • ㅇ 휴학 중 2회(편입생은 1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허용(단,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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