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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
재입학 대상
- 가. 제적된 자 중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이상인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재학연한이 경과되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나. 재입학 허용횟수는 최초 제적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제적사유가 성적경고 및 유급인 경우에는 재입학을 1회 허용하며 그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재입학을 허용함
- 다.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여석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미복학제적자, 미등록제적자는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여석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 라. 학칙 제70조를 위반하여 징계로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징계 제적의 사유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함
재입학 신청 및 절차
- 가.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각 단과대학별 요구 서류는 재입학 공지문 참고)
- 나. 절 차 : 포털(Info21): 재입학 신청 → 소속대학에서 재입학자 선발, 학사지원팀 통보 → 합격자발표 → 본등록기간 내 등록
재입학 유의사항
- 가.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하며,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함
- 나.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재입학으로 인한 입학금 포함)을 완납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하며 재입학 허용횟수에 포함함
- 다.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하며, 재입학자는 전과를 불허함
- 라. 단과대학 심사별 합격자 수가 선발 가능한 총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순으로 교무처장이 우선 선발함
- 1) 총 취득학점이 높은 자
- 2) 전체 평균평점이 높은 자
- 3) 이수학기가 많은 자
- 4) 재입학 심사점수가 높은 자
- ※ 재입학 기간 및 절차는 매 학기 중 별도로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