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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대학
- 가. 대학명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산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 나. 온라인 대학명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입대휴학생에 한함)
학점교류 신청 절차

- ※ 학점교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소속 학과장 및 행정실 승인을 득해야 함
- ※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및 등록 실시
- 단,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하면 됨
- ※ 교류대학에서 최종 수강신청 내역이 최초신청 내역과 변동이 있을 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에 제출필요
유의사항
- 가. 학점교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재학생만 신청 가능함
- 나. 학점교류 학점도 정규학기별 수강 제한학점에 포함됨
- 다.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함
- (단,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는 1/4범위 내에서 인정함)
- 단, 교류대학별 별도의 제한학점을 지정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라.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은 학점을 취득한 수강대학에서만 가능함(C+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마. 본교 및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취득은 불허함
- 바. 각 교류대학별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취소함
- 사. 경희사이버대학의 수강희망자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아. 교직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은 학점교류로 취득 불가함
- 자.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이상 이수 후 지원가능(경희사이버대학 제외)
- 차.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확인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본교 성적확인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카. 본교와의 학사일정 차이 및 교류대학의 수강불허로 인해 졸업대상자는 계절학기 학점교류가 불가능
학점인정
- 가.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명(학점교류)”로 표기
- 나.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단,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다. 학점교류 최종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 ∙ 변경 : 최초신청 교과목명과 최종성적취득 교과목명이 다를 경우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 ∙ 취소 :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 최종성적이 나올 경우 학점교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한다.
- 라.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등급으로만 최종 반영
- 마.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학점포기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포기가 가능
등록
- 가. 계절학기 등록금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직접 납부
- 나. 정규학기는 교류대학에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본교등록으로 교류 진행)
대학별 학점교류 조건
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류 안내
| 학교명 | 구분 | 세부내용 |
|---|---|---|
|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타대학 학점교류로 분류됨) |
자격요건 | 본교 재학생으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자(1학년 1학기 신입생 불가)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중 정규학기 당 3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최대 24학점까지(편입생은 12학점) 취득가능 | |
| 이수구분 | 일반선택(2024학번부터) 2011~2023학번은 교양학점(배분이수/자유이수)으로 가능 |
|
| 유의사항 | -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에만 수강신청 및 정정이 가능 -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및 정정은 불가, 삭제만 가능 - 수강신청학점 철회기간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수강철회가 불가 |
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류 안내
| 학교명 | 구분 | 세부내용 |
|---|---|---|
|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 (군휴학자학점취득) |
자격요건 |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군복무 중인 휴학생 |
| 이수범위 | 입대휴학 중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9학점 이내로 취득 가능 | |
| 이수구분 | 일반선택 | |
| 유의사항 | - 수강한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으로 학점 인정 - 계절학기 수강학점에 미포함 -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허용 횟수에 미포함 |
다. 경인지역대학교
| 학교명 | 구분 | 세부내용 |
|---|---|---|
| 경인지역 | 자격요건 |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
| 대학명 |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협성대학교 |
라. 일반대학교
| 학교명 | 구분 | 세부내용 |
|---|---|---|
| 건국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
| 고려대학교 | 자격요건 |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재학 중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
| 국민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 |
| 동국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 |
| 상명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 |
|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 |
| 서울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
| 서울시립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 |
| 숙명여자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총 21학점까지 학점교류 가능) | |
| 영산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
| 이화여자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계절학기 6학점 | |
| 제주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이내, 계절학기 6학점 | |
| 한국교원대학교 | 자격요건 |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이내, 계절학기 6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