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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경희대학교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유효한 학생자격을 유지함

등록시기

  • 가. 1학기 → 2월중
  • 나. 2학기 → 8월중

등록절차

  • 가. 재 학 생:등록고지서 확인(포털(Info21)): 등록/장학 → 등록금 부과내역 조회/출력 가능) → 하나은행에 납부
  • 나. 복 학 생:복학신청 → 최종 승인(소속대학) → 등록고지서 확인(포털(Info21)) : 등록/장학 → 등록금 부과내역 조회
  • 단, 복학승인 이후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 → 하나은행에 납부
  • 다. 재입학생:재입학 합격 → 등록고지서 출력(포털(Info21) :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조회) → 하나은행에 납부

등록 시 유의사항

  • 가. 학생은 학기 개시일 이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교무처장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함) 이내에서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음
  • 나. 등록은 본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다. 등록은 최소 8학기 이상(다만, 의학계열은 12학기 이상,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 조기졸업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예외로 함
  • 라.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함(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수강학점 등록금
    0학점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대체인정 및 반환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음
  • 1)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
  • 나. 학칙 제87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2)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신청자로서 등록금의 환불을 신청한 경우
  • 3)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날 이후 본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
  • 4) 등록금 분할납부 중인 자가 최종 납부 마감일 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5) 전과로 인하여 소속 모집단위의 등록금 계열이 변경된 경우
  •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
  •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대체인정 및 반환

  • 가. 납부기일
  • 구분 1회분 2회분 3회분 4회분 5회분
    1학기 학사일정 3월 20일까지 4월 20일까지 5월 6일까지 5월 20일까지
    2학기 학사일정 9월 20일까지 10월 20일까지 11월 5일까지 11월 20일까지
  • 나. 분납신청 및 납부방법
  • 본 등록기간 내 경희대학교 포털(Info21)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 납부
  • ※ 신청 후 본등록 기간 내 1차분 미납시 분납 자동 취소됨
  • 다. 분납금액 및 유의사항
  • 1) 해당학기 등록금 총액을 5회로 균등분할 납부
  • 2) 인상 또는 조정으로 인한 등록금액의 변동 시는 변동액을 기준으로 납부함
  • 3) 분납신청 불가 대상자
  • ∙당해 학기 전과 합격자, 재입학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전액납부자가 아닌 자(학점당 등록대상자)
  • ∙직전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 중 회차별 납부일자 미준수자
  • ∙장학수혜 등으로 실제 납부할 등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4)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분할납부 등록기간 내에서 휴학이 가능함
  • 5) 5차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기납부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라. 기타사항
  • 1)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가 분할납부 등록금을 1회차 이상 납입 후 미납하는 경우 제적일자 기준은 최종 납부 회차의 종료일로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불인정함
  • 2) 등록금 일부 납부 후 자퇴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함
  • 3) 2회, 3회, 4회 또는 5회 미납자는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제한함
  • ∙2회 미납자 : 2회분 납부 전일까지 발급 정지
  • ∙3회 미납자 : 3회분 납부 전일까지 발급 정지
  • ∙4회 미납자 : 4회분 납부 전일까지 발급 정지
  • ∙5회 미납자 : 5회분 납부 전일까지 발급 정지
  • 마. 예비군, 여권발급 등 학생신분의 혜택 후 최종 미납으로 인한 제적으로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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