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및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확인 요망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구분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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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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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선취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필독)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 경우 재직인정 제외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의 경우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등 확인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 경우 재직인정 제외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의 경우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등 확인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