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이란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중복지원 범위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등록금성장학이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복지원 해제 방법
해당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 총액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초과 금액만큼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방법
중복지원 대상자
해당 학기 수혜받은 장학금(교외, 국가, 교내) 및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중복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중복지원 해제 방법
해당 학기의 장학금과 대출금 총액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초과 금액만큼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등록금이외장학은 중복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에 따른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중복지원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전 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자동탈락됩니다.
중복지원 사례분석
사례 1
등록금 400만원, 국가장학금 250만원, 교내장학금 200만원 수혜 → 중복지원 50만원 발생사례 2
등록금 350만원, 국가장학금 전액, 교외장학금 100만원 수혜 → 중복지원 100만원 발생사례 3
등록금 500만원, 국가장학금 300만원, 교내장학금 200만원 수혜 → 중복지원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