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생들이 교내·외 기관 근로 기회를 통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학기 단위로 시행)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재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해당학기 학적이 “재학”인 학생만 신청 가능(휴학생, 초과학기, 졸업유예자 불가)
해당학기 학적이 “재학”인 학생만 신청 가능(휴학생, 초과학기, 졸업유예자 불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단,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배제)
장학신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격 신청
선발방식
- (서울C) 학생지원센터에서 1차 선발 후 근로기관별 매칭하여 최종 선발
- (국제C)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개별 면접 후 최종 선발
- (국제C)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개별 면접 후 최종 선발
장학금액
- (교내) 10,030원 / (교외) 12,430원(2025년 기준,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
- 인포21에 등록된 본인계좌를 통해 익월 초~ 중순 지급
- 인포21에 등록된 본인계좌를 통해 익월 초~ 중순 지급
최대인정 근로시간
1일 최대 | 학기중 | 방학중 | 학기당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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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20시간 | 40시간 | 6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월별 총 근로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지급함
*(예외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월별 총 근로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지급함
*(예외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