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신청 |
1. 매년 6월, 12월 교내장학(재학생 통합) 신청 - 신/편입생 및 복학생 우정장학(가계곤란)의 경우 3월(1학기) 및 9월(2학기) 중 별도 신청 2.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교내장학 신청 - 우정장학, 우수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실기장학, 고시장학 등 고지서감면 장학 통합 신청 - [서울C] 모자이크장학(6월중, 12월중), [국제C] 마일리지장학(6월중, 12월중), 고시장학(신규, 1월중, 7월중) 등 |
---|---|
교내장학금 지급 |
1. 등록금 고지서 감면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자금 대출 내역(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 처리로 지급 - “장학금”과 “대출금 잔액”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수혜 대상자가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으로 장학 지급 처리함 (단, 해외연수 장학금은 불포함) - 이중지원자는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불가함 |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
1. 교내장학생 신청 자격 최소 기준 1) 정규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 취득학점 원성적 12학점, 평균평점 2.0이상 - 단,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취득, 성적은 원성적으로 반올림없이 적용 - 해외연수장학도 기준 적용 3) 교환학생은 9학점 이상 이수 및 Pass 한 자(성적처리 완료 후 장학 지급) 4) 계절학기 성적 불인정 2. 장학 선발자가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이 취소됨. 1) 휴학시, 필히 장학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장학 수혜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 후 휴학하기 바람. (단,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국가우수장학, 희망사다리장학은 등록휴학 불가함) 2) 계속지급 장학(입시장학, 보훈장학, 경희가족장학) 대상자가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해당 장학이 지급되므로, 휴학하는 학기에 "미등록휴학" 하고 복학 예정시 복학 신청 완료할 것(기한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