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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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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소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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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발전기금소위원회 운영지침

2026.01.01.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본교 발전기금관리규정 제7조(기금단위별소위원회)에 의거하여 약학대학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3명 이내의 평교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위원장이 되며, 행정실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약학대학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본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약학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본 위원회의 심의와 대외협력처장의 심의를 거친 후 결재계통에 따라 결재권자의 승인은 득한 후 사용한다.

제6조(보칙)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4.01.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1.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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