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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선거정당장학

의회·선거·정당학과장학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요건 충족자 지급
목적
의회·선거·정당학과 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대학원 학위과정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 재학생(신입생)
선발기준
· 의회·선거·정당학과 재학생(신입생).
· 2027-1학기까지 지급(이후 지급여부는 미정)
성적기준
· 재학생 기준 3.5(4.3만점) 이상
장학금액

· 수업료 : 수업료 50% 지원